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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들에게 최대 480만 원의 경기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지원사업이 실시되고 있습니다. 만 18세에서 만 34세 청년 근로자로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3개월 이상 근무자면 신청 가능합니다. 올 해 1차는 5월에, 2차는 9월에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지원자격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지원자격
2023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안내 | ||
자격 요건 | 연령 | 만 18세~ 만34세 청년 근로자(최고 만39세) |
거주지 | 경기도 (주민등록상 거주지) | |
근무조건 |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재직자 중 주36시간 이상, 3개월 이상 근무자 ※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신청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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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 소득 |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,900원(월급여 310만원)이하 |
접수기간
접수기간 | 1차 : 2023.05.01.(월) ~ 05.15.(월) 2차 : 2023.09.01.(금) ~ 09.15.(금) ※ 상기 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,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 참조 |
참여방법 | 온라인 접수 (http://youth.jobaba.net) |
참여문의 | 1577-0014 (평일 09:00 ~ 18:00) |
기본제출서류 | 1. 신청서 (신청화면에서 작성) 2. 개인정보제공동의서 (신청화면에서 작성) 3.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근무확인서 (별도서식으로 신청시 제공) 4. 주민등록표초본[접수 시작일 이후 발급] (주민센터, 정부24 /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) 5. 사업자등록증사본 (근무처) 6.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확인서[접수기준일 이후 발급] (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) 7. 현직장 접수기준일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 8.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(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) - 마이데이터 동의자 :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- 마이데이터 미동의자 :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, 직장가입자 보험료 개인별 상세조회 ※상기 제출서류는 모집시 변경될 수 있음(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) |
비고 | ※ 필요시 추가서류가 포함될 수 있으니, 보다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문 참조 ※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 또는 첨부파일로 업로드한 증빙자료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오니, 정확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신청서류 누락 및 오기재 등 신청과정 중 신청인의 오류사항에 대한 보완은 별도로 진행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※ 공고문 및 공고문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|
경기도청년 노동자 지원사업
경기도일자리재단 - 청년노동자지원사업 (jobaba.net)
경기도일자리재단 - 청년노동자지원사업 (jobaba.net)
1차는 5월15일까지 이고 온라인 접수 가능합니다. 2년 동안 경기지역화폐 4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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